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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01일
오늘부로(7월1일)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이와관련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주 노동시간 산정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에서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천 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되지는 않는다.

향후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점차 확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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