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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한 현직군수 고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현금제공행위 첫 고발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선거구민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현직군수 A씨와 동 행위를 요구한 지역 노인회장 B씨를 3월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8월경 노인회장 B씨가 현직군수 A씨를 찾아가 지역노인회 간부회원 등이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군수는 이를 수락한 후 군청예산으로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여일을 앞두고 조기에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하여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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