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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주민 안전 지키는 조례안 발의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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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에서는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부의장, 유혜정 의원, 강정호 의원 등 3명은 5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 심사·의결했다.

이영순 부의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속초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유혜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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