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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부영3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 속초시 제5호 공동주택,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7월 22일
속초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속초 부영 3단지 관리소는 1,200세대(전입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속초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7월 19일 지정되었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1. 10.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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