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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층 가구 한시적 지원 ··· 가구당 50만원 지급

- 5월 10일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작, 5월 17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6월중 지급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4월 29일
양양군이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로 5월중(온라인 접수 : 5.10.~ 5.28. / 현장접수 : 5.17.~ 6. 4.)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군은 소득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하여 증빙부담을 경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김호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 11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읍·면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50만원이 6월중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자, 긴급고용안정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이애숙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기한 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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