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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택개량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빈집 정비 7,000만원 예산편성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1월 14일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주택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융자는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연 2.0%의 저금리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변동·고정금리를 자유롭게 선택해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번 주택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개량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최대 40동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은 읍·면 전 지역으로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1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2월 5일까지 빈집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각종 재난 예방과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노후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한편, 5,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빈집 자진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주요 도로변 주택 등을 우선 선정하여 건축주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동당 300만원(철거비용의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대희 주택담당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의 재난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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