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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144만원 3년간 지원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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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 후 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으로 2017년 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속초시는 지난해 시행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혼부부 총 237가구에 지원하였다. □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 본 사업은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 등으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12월 초에 주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며,한 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33-639-244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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