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2-08 오전 10:49: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속초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144만원 3년간 지원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8월 03일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 속초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 후 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으로 2017년 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속초시는 지난해 시행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혼부부 총 237가구에 지원하였다.
□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 본 사업은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 등으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12월 초에 주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며,한 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33-639-2445)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8월 03일
- Copyrights ⓒ속초양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인물
양양군 서면에서 의용소방대장 부부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 
[새얼굴]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  
양양군 산채연구회 노명호 회장, 2023년 제4회 강원 임업..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 취임..  
오피니언
.... 
지난 4월 어느 날 울릉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울릉의료원에서 .. 
2020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시기, 겨울을 재촉하.. 
제호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안골로 214-15(방축리 124-1) / 발행인 : 박성수
편집인 : 박성수 / mail: press@syinews.co.kr / Tel: 033-672-1240 / Fax : 033-672-1240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강원, 자00036(2018년 2월 1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수 / 기사배열책임자 : 박상언
Copyright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67
오늘 방문자 수 : 121
총 방문자 수 : 5,98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