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2-08 오전 10:49: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종합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2월 16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회(위원장 김형원, 더민주(동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키로 했다.

제297회 임시회 2.18.(목) 제2차 경제건설전문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심사 후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써 각 분야에서 현재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치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 현재에도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그 충격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인 소득증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건의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주는 실적부진과 폐업으로 신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급여감소와 비자발적 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2019년 말 기준 22,049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양적 ‧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었지만, 제21대 국회 현재,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인 소득증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함과 동시에 더욱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모아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2월 16일
- Copyrights ⓒ속초양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인물
양양군 서면에서 의용소방대장 부부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 
[새얼굴]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  
양양군 산채연구회 노명호 회장, 2023년 제4회 강원 임업..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 취임..  
오피니언
.... 
지난 4월 어느 날 울릉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울릉의료원에서 .. 
2020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시기, 겨울을 재촉하.. 
제호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안골로 214-15(방축리 124-1) / 발행인 : 박성수
편집인 : 박성수 / mail: press@syinews.co.kr / Tel: 033-672-1240 / Fax : 033-672-1240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강원, 자00036(2018년 2월 1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수 / 기사배열책임자 : 박상언
Copyright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7
오늘 방문자 수 : 143
총 방문자 수 : 5,98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