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직위유지’ 대법원 원심 확정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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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직위유지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 군수는 1·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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