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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월 구형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23일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신원일 지원장)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인회 워크숖 비용 명목으로 군비를 지원하고 선거구 주민 9명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노인회 지원에 적극 관여하고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공정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관련 김 군수 측은 "노인회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며 식사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5월 30일 오전 11시에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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