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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조례안 수정가결

-반대 주민 항의 속 시의회 4명 찬성 3명 반대-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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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에서는 29일 김철수 속초시장과 최종현 시의장 등 의원 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혜정 의원 등 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거수표결한 결과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겨우 통과됐다.

유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속초시가 제출한 개정안 중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제한의 제외 항목에서 주상복합 건축물 면적비율을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수정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700%로 낮춘 것을 800%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조례 개정에 반대해 온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얻는 공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항의한 반면 속초시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위원들은 올 1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와관련 김철수 시장은 “난개발을 막자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의회의 고민도 읽을 수 있어 수정안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이상 민심이 갈리지 않고 동서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북부권 투자 유치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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