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2-08 오전 10:49: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선거

강원도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강력 대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엄단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47조의 2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배우자․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7. 11. 15. ~ 2018. 8. 12.)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중인만큼 불법 공천헌금 수수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가용인력과 정보수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법행위 정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인지 시 광역조사팀을 즉각 투입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조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 Copyrights ⓒ속초양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인물
양양군 서면에서 의용소방대장 부부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 
[새얼굴]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  
양양군 산채연구회 노명호 회장, 2023년 제4회 강원 임업..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 취임..  
오피니언
.... 
지난 4월 어느 날 울릉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울릉의료원에서 .. 
2020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시기, 겨울을 재촉하.. 
제호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안골로 214-15(방축리 124-1) / 발행인 : 박성수
편집인 : 박성수 / mail: press@syinews.co.kr / Tel: 033-672-1240 / Fax : 033-672-1240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강원, 자00036(2018년 2월 1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수 / 기사배열책임자 : 박상언
Copyright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4
오늘 방문자 수 : 857
총 방문자 수 : 5,98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