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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시장 선거운동 한 사람 고발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현직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업적 등을 홍보한 영상물을 제작․게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구민 A씨를 3월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A씨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현직시장의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400만원을 확정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현직시장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동영상물을 제작․게시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60조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이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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