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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정비 2.6% 이상 인상

군의정비심의위 주민 의견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결정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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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박상형)는 10월29일 군청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양양군의원 의정비 2.6% 이상 인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3,226만원에서 2.6% 이상 인상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양양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906만원을 합친 연 3,226만원으로 월 268만원을 받고 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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