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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2월 22일
속초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도에는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446대 증가한 총 720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시청에 직접 방문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차량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010-9514-6030) 또는 속초시청 환경위생과(033-639-274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윤종원 시 환경정책담당은 "지속적인 홍보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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