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정호 시의원이 제기한 "영랑호 유원지 내의 범바위 일대 즉시 수용해야"라는 주장에 대해,
속초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영랑호 유원지 내의 범바위 일원은 영랑호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맞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별도로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랑호 유원지는 지난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세부시설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으로서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현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법률상 목적이외의 건축행위 등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상 향후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관계법에 따라 범바위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지정된 목적에 맞게 시민건강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