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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는다

- 신청월에 따라 최대 9.15% 할인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1월 13일
속초시는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았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을 할인하여 9.15%를 할인 받는다.

또한 신청월에 따라 3월에 연납 신청시 7.5%, 6월 5%, 9월 2.5%의 차등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전화 및 방문신청과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신청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주명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경우 1월16일부터 2월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에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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