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여러 차례 집합위생교육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속초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위생교육으로 대체한다.
이 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를 근거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관내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보수교육대상자) 1,810개소이며, 이 중 2020년도 10월 16일 기준 미수료 영업자 1,644개소가 대상이다.
온라인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www.ifoodedu.dr.kr)나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 또는 휴대폰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필수과목 3과목(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및 시험보기 종료 후 수강이 완료 되며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기간은 금년 12. 31.까지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으로의 전환은 방역상 불가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도록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