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올 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추가(2차) 모집한다.
이번 지원 물량은 90대 내외로 지원 대상차량은 속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소유 차량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 신분증을 가지고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청정 관광도시 속초의 대기 질 보전을 위해 내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