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7일 오후 2시에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동부아파트 뒤편)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면 설명회는 입장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비대면 설명회(온라인)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설명회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비대면 설명회(온라인)는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10.15)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와 병행하여 개최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