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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만취 상태 조업 선장 적발 구속

- 음주운항 적발 한 달 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적발 -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7월 12일




음주운전측정 단속중인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7월 11일 양양군 선적 3톤급 어선인 J호 선장 A씨(만 38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등)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J호 선장 A씨는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 사이인 6월 20일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음주상태로 J호를 조종하였던 것으로, 당시 혼자 승선하여 조업중이던 선장 A씨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속초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의 해상 검문검색 및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남애항으로 입항하였으나 도주 차단을 위해 부두에 대기중이던 순찰팀에 검거되었다.

이에, 속초해양경찰서는 J호 선장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달 사이 두 번의 음주운항을 저질러 상습성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 / press@syinews.co.kr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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