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0. 26.(월)부터 동주민센터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국세청 자료에서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추석 전부터 진행된 신속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0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1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이어야 한다.
금번 현장접수는 10. 26.(월)부터 11. 6.(금)까지 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접수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